삼표그룹, ‘오너 3세 승계 지원’ 의혹 정면충돌…법정 공방 본격화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3 16: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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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mdtoday = 유정민 기자] 삼표그룹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오너 3세 승계를 위한 부당 지원인지 여부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본격화됐다. 검찰은 이번 거래를 승계 재원 마련을 위한 조직적 지원으로 규정했으나, 삼표그룹 측은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맞서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 등이 계열사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도원 회장이 장남 정대현 부회장의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를 성장시켜 승계 기반으로 활용하려 했다”며, 삼표산업이 레미콘 핵심 원재료인 분체를 비계열사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도록 조직적으로 유도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도원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이 거래의 실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단순한 분체 매입이 아니라 적시 공급과 물류 관리 등 종합 서비스가 포함된 복합 거래”라며, 비계열사와의 단순 가격 비교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건설 경기 호황으로 인한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안정적인 원재료 확보는 필수적이었으며, 이를 통해 오히려 생산 차질을 방지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성원 전 대표 측 역시 “문제 된 가격 구조는 물류 및 수급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며, 단순 물품 가격이 아닌 종합 서비스 대가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재판은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표산업의 부당 지원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16억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당시 에스피네이처가 분체 사업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바탕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부당 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가격 차이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거래의 실질적인 서비스 가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가르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는 분체 공급 계약의 구체적 구조와 가격 산정의 합리성, 그리고 실제 회사 측의 손해 발생 여부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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