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한다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3-08 15: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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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필수노동자의 노고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돼야”
▲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사진= 임종성의원실 제공)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 속에서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다양한 재난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노동자를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보건·의료, 보육·돌봄, 환경미화, 택배·배달, 콜센터 등의 종사자를 ‘필수노동자’로 일컫는다.

하지만 업무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인 감염 위험, 장시간 근로, 낮은 처우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 필수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 대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정안은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임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고 일상 생활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필수노동자 덕분”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필수노동자의 노고가 정당하게 평가되고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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