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5월 12일까지 6주간 전국 소·염소 일제 접종 실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이 28일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당초 3월 14일까지 예정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28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AI가 2월부터 전국적 발생 위험은 감소 중이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이 지속되고 있고 3월 이후 가금농장에서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생조류의 경우 철새 북상으로 개체 수가 감소 중이나 여전히 서해안 지역(경기·충남)과 전남·북 등에 상당수 존재하고, 1월 3.48건, 2월 1.96건, 3월(3월 1~10일) 0.5건씩 일 평균 AI 항원 검출도 지속되고 있다.
가금농장의 경우 농장에 대한 집중 소독과 점검 등 그간의 방역 강화로 1월 1.32건, 2월 0.71건, 3월 0.25건 순으로 가금농장에서 발생이 감소 중이나, 3월 들어 3건이 발생하는 등 위험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2015년의 경우에는 7월까지, 2016/2017년의 경우에는 4월까지 고병원성 AI가 철새 북상 이후에도 오리농장·전통시장(토종닭) 등 통해 간혈적·지속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있어 방역조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구제역은 농식품부가 그간 백신 접종 미흡 농가를 집중 관리해 전반적으로 항체양성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검역본부 현장점검결과 일부 농가에서는 방역 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돼지 농가 14개호와 소 농가 2개호 등 총 16개호 농가에 대한 점검결과, 돼지 1호(전남)는 농장 입구 고정식 소독시설 미설치와 울타리 설치 미흡(확인서 징구)이 발견됐다. 따라서,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소·염소 일제 접종까지 백신 접종 취약농가 점검 등 엄중한 방역관리 체계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AI와 관련해 가금농장의 산발적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특별방역 대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철새도래지 통제 및 소독 강화 등 특방대책과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17건)·공고(3건)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지속 실시한다.
특방대책은 그간 추진 중인 강화된 방역 조치인 야생조류·농장·시설에 대한 예찰·검사 강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등 방역강화, 전통시장 소독 강화, 전국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이다.
행정명령은 가금 사육농장으로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축산차량·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소독, 방사사육 금지, 가금농장 차량 진입 금지, 시도간 분뇨 차량 이동제한 등이다.
공고는 가금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기자재 관리 강화(1회용 난좌 사용, 기자재 세척·소독 등), 매일 전실 청소·소독 및 축사 출입시 손 소독 등이 있다.
또한 지난 2월 15일 이후부터 실시 중인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반경 1km 내의 발생 축종과 동일한 축종으로 축소한 조치도 연장된다. 다만, 방역에 취약하고 발생 빈도가 잦은 종오리와 육용오리는 동일 축종으로 간주된다.
오리농가의 사육제한(휴지기), 육계·육용오리의 당일 출하와 14일 이상 입식제한 조치도 계속 적용하며, 잔존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 조기 검색을 위해 실시한 가금농장 정밀검사 체계(간이검사→정밀검사, 주기단축)도 유지된다.
아울러,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강도 높은 소독 활동인 ‘가금농장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을 당초 14일에서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지속 운영한다.
구제역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AI와 동일하게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주간 추가 연장하고, 백신 접종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축종별 백신접종 취약농장에 대해 보강접종 및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소의 경우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 중 공수의사가 접종하지 않고 2020년 항체검사 이력이 없는 농가 439호와 염소의 경우 양성률 80% 미만 18개 시·군 검사를 강화화며, 소·돼지 분뇨(발효처리된 것은 제외)의 권역(9개 시·도) 밖 이동 제한 조치를 28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장기간(2020년 11월~2021년 2월) 동안 분뇨 이동을 금지한 점을 고려해 이번 연장기간 동안에는 가축은 임상검사 및 항체검사, 분뇨는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 등 사전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권역 밖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한다.
또한, 환경 중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 여부 확인을 위해 축산차량 이동이 많은 소·돼지·염소 도축장(84개소)의 출입구, 계류장, 출입차량 등에 대해 3월 중 환경 검사를 실시한다.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소·염소 일제 접종에 대비해 올바른 백신접종 요령 등을 축산농가에 사전 홍보하고, 백신 재고 및 공급상황을 매일 확인해 현장에서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특별관리한다. 일제접종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6주간 전국 소·염소 약 425만두 대상으로 이뤄진다. 백신 재고량은 12일 기준 1907만 마리분의 백신이 확보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당초 3월 14일까지 예정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28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AI가 2월부터 전국적 발생 위험은 감소 중이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이 지속되고 있고 3월 이후 가금농장에서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생조류의 경우 철새 북상으로 개체 수가 감소 중이나 여전히 서해안 지역(경기·충남)과 전남·북 등에 상당수 존재하고, 1월 3.48건, 2월 1.96건, 3월(3월 1~10일) 0.5건씩 일 평균 AI 항원 검출도 지속되고 있다.
가금농장의 경우 농장에 대한 집중 소독과 점검 등 그간의 방역 강화로 1월 1.32건, 2월 0.71건, 3월 0.25건 순으로 가금농장에서 발생이 감소 중이나, 3월 들어 3건이 발생하는 등 위험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2015년의 경우에는 7월까지, 2016/2017년의 경우에는 4월까지 고병원성 AI가 철새 북상 이후에도 오리농장·전통시장(토종닭) 등 통해 간혈적·지속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있어 방역조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구제역은 농식품부가 그간 백신 접종 미흡 농가를 집중 관리해 전반적으로 항체양성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검역본부 현장점검결과 일부 농가에서는 방역 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돼지 농가 14개호와 소 농가 2개호 등 총 16개호 농가에 대한 점검결과, 돼지 1호(전남)는 농장 입구 고정식 소독시설 미설치와 울타리 설치 미흡(확인서 징구)이 발견됐다. 따라서,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소·염소 일제 접종까지 백신 접종 취약농가 점검 등 엄중한 방역관리 체계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AI와 관련해 가금농장의 산발적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특별방역 대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철새도래지 통제 및 소독 강화 등 특방대책과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17건)·공고(3건)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지속 실시한다.
특방대책은 그간 추진 중인 강화된 방역 조치인 야생조류·농장·시설에 대한 예찰·검사 강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등 방역강화, 전통시장 소독 강화, 전국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이다.
행정명령은 가금 사육농장으로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축산차량·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소독, 방사사육 금지, 가금농장 차량 진입 금지, 시도간 분뇨 차량 이동제한 등이다.
공고는 가금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기자재 관리 강화(1회용 난좌 사용, 기자재 세척·소독 등), 매일 전실 청소·소독 및 축사 출입시 손 소독 등이 있다.
또한 지난 2월 15일 이후부터 실시 중인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반경 1km 내의 발생 축종과 동일한 축종으로 축소한 조치도 연장된다. 다만, 방역에 취약하고 발생 빈도가 잦은 종오리와 육용오리는 동일 축종으로 간주된다.
오리농가의 사육제한(휴지기), 육계·육용오리의 당일 출하와 14일 이상 입식제한 조치도 계속 적용하며, 잔존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 조기 검색을 위해 실시한 가금농장 정밀검사 체계(간이검사→정밀검사, 주기단축)도 유지된다.
아울러,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강도 높은 소독 활동인 ‘가금농장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을 당초 14일에서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지속 운영한다.
구제역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AI와 동일하게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주간 추가 연장하고, 백신 접종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축종별 백신접종 취약농장에 대해 보강접종 및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소의 경우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 중 공수의사가 접종하지 않고 2020년 항체검사 이력이 없는 농가 439호와 염소의 경우 양성률 80% 미만 18개 시·군 검사를 강화화며, 소·돼지 분뇨(발효처리된 것은 제외)의 권역(9개 시·도) 밖 이동 제한 조치를 28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장기간(2020년 11월~2021년 2월) 동안 분뇨 이동을 금지한 점을 고려해 이번 연장기간 동안에는 가축은 임상검사 및 항체검사, 분뇨는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 등 사전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권역 밖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한다.
또한, 환경 중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 여부 확인을 위해 축산차량 이동이 많은 소·돼지·염소 도축장(84개소)의 출입구, 계류장, 출입차량 등에 대해 3월 중 환경 검사를 실시한다.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소·염소 일제 접종에 대비해 올바른 백신접종 요령 등을 축산농가에 사전 홍보하고, 백신 재고 및 공급상황을 매일 확인해 현장에서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특별관리한다. 일제접종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6주간 전국 소·염소 약 425만두 대상으로 이뤄진다. 백신 재고량은 12일 기준 1907만 마리분의 백신이 확보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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