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도금·염색업종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시행
앞으로 도금·염색업종 중소 사업장의 바닥시설에 대해 격자형 발판 등을 설치해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가 즉시 배수돼 폐수처리장에 유입, 처리되는 구조를 갖춘 경우도 인정된다.
환경부는 중소·영세 사업장 비중이 높은 표면처리(도금)·염색업종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하 업종별 기준)’을 제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종별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도금, 염색가공·모피 및 가죽제조업에 해당되는 사업장과 공정에 적용된다.
아울러 업종별 기준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 중 바닥시설, 감지설비, 집수시설 등의 항목에 대해 표면처리, 염색업종 공정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적용했다.
표면처리, 염색업종 등 이번 업종별 기준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바닥시설의 경우, 현행 물이 고이지 않는 바닥구조를 갖추는 방법 외에도 격자형 발판 등을 설치하여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가 즉시 배수되어 폐수처리장에 유입, 처리되는 구조를 갖춘 경우도 인정했다.
감지설비는 잦은 세척 작업 등으로 바닥이 자주 젖어 있어, 바닥에 설치된 누액감지기의 오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누액감지기 설치 대신 유‧누출의 주요 원점인 배관 접합부마다 누출감지테이프를 설치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이나 순회점검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집수시설의 경우 표면처리‧염색업종은 다수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사업장마다 집수시설을 갖춘 별도의 하역장소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하역하는 동안에만 운송차량 주변에 설치했다가 해체할 수 있는 이동식 집수시설의 설치‧운영도 인정해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 이행력을 개선함과 동시에 화학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환경부는 중소‧영세사업장들이 공간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비상발전설비, 환기설비, 조명설비, 배관시험 등의 시설기준에 대해서도 업종특성을 고려해 시설기준을 특화함에 따라 시설기준의 현장 이행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중소·영세 사업장 비중이 높은 표면처리(도금)·염색업종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하 업종별 기준)’을 제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종별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도금, 염색가공·모피 및 가죽제조업에 해당되는 사업장과 공정에 적용된다.
아울러 업종별 기준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 중 바닥시설, 감지설비, 집수시설 등의 항목에 대해 표면처리, 염색업종 공정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적용했다.
표면처리, 염색업종 등 이번 업종별 기준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바닥시설의 경우, 현행 물이 고이지 않는 바닥구조를 갖추는 방법 외에도 격자형 발판 등을 설치하여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가 즉시 배수되어 폐수처리장에 유입, 처리되는 구조를 갖춘 경우도 인정했다.
감지설비는 잦은 세척 작업 등으로 바닥이 자주 젖어 있어, 바닥에 설치된 누액감지기의 오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누액감지기 설치 대신 유‧누출의 주요 원점인 배관 접합부마다 누출감지테이프를 설치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이나 순회점검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집수시설의 경우 표면처리‧염색업종은 다수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사업장마다 집수시설을 갖춘 별도의 하역장소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하역하는 동안에만 운송차량 주변에 설치했다가 해체할 수 있는 이동식 집수시설의 설치‧운영도 인정해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 이행력을 개선함과 동시에 화학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환경부는 중소‧영세사업장들이 공간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비상발전설비, 환기설비, 조명설비, 배관시험 등의 시설기준에 대해서도 업종특성을 고려해 시설기준을 특화함에 따라 시설기준의 현장 이행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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