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 후 3년 만에 다시 면허 재교부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마약중독자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던 의사의 면허 재교부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취소된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건수는 96건이었으며 이 중 88건이 인용됐다. 재교부율은 91.6%에 달했다.
이 중에서는 마약중독자로 면허가 취소됐던 의사의 사례도 존재했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2014년 3월경 의사면허 취소가 시작됐으며 이후 재교부 신청을 거쳐 2017년 4월에 다시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
현행 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는 해당 의사의 면허 재교부 사유에 대해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건은 마약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 사안으로서 전문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통해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마약 중독)가 없어졌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취소된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건수는 96건이었으며 이 중 88건이 인용됐다. 재교부율은 91.6%에 달했다.
이 중에서는 마약중독자로 면허가 취소됐던 의사의 사례도 존재했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2014년 3월경 의사면허 취소가 시작됐으며 이후 재교부 신청을 거쳐 2017년 4월에 다시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
현행 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는 해당 의사의 면허 재교부 사유에 대해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건은 마약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 사안으로서 전문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통해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마약 중독)가 없어졌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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