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의료기관ㆍ약국 방문 없이 ‘비대면’ 환불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3-16 17: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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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개선 시행 앞으로 직접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 없이 원외처방전 재발급과 제출이 가능해 원외처방 약제비를 손쉽게 환불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중심의 진료비확인 서비스를 실현키 위해 15일부터 비급여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를 개선해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됐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낸 금액은 환불해 주는 국민권익보호 제도이다.

진료비확인 결과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 원외처방 약제비가 환불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그동안은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변경된 원외처방전을 재발급 받아 약국에 전달하고 환불받는 절차로 운영돼 국민의 불편이 컸다.

심평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외처방 약제비의 환불 결정 시 의료기관은 급여(본인일부부담)로 원외처방전을 재발행해 약국에 FAX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약국은 환불통보문과 변경된 처방전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심사청구하며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신청자(수진자)의 계좌로 환불하도록 변경했다.

김한정 고객홍보실장은 “이번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개선으로 환불 때문에 병원과 약국을 직접 방문했던 환자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편의성을 높였다”며 “향후에도 국민 관점의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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