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시 연차유급휴가 외 감염병 백신 휴가 도입 추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3-16 19: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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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사진= 김원이의원실 제공)

코로나19 백신 등 감염병 백신을 예방 접종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외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 휴가 도입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의료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발열과 근육통 등 항체 형성을 위한 면역반응으로 인해 휴식·휴가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상에는 감염병 백신 접종자의 유급 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규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노동자가 감염병 백신 등 예방 접종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다.

또한 사업자는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동안에는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 백신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케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 근육통 등 면역반응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전국민 예방접종을 앞두고 백신 휴가가 도입될 경우 접종부터 휴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국민들에게 백신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접종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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