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대상의 소득기준이 삭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의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먼저 국가 및 지자체 지원하는 현행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대상 선정을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제한한 소득기준을 삭제했다.
이에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대상은 소득기준 없이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출산 지원을 강화했다.
이춘기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출산 가정에서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의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먼저 국가 및 지자체 지원하는 현행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대상 선정을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제한한 소득기준을 삭제했다.
이에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대상은 소득기준 없이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출산 지원을 강화했다.
이춘기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출산 가정에서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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