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법 개정,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요건 변경 및 시장조성자 참여기관 구체화
앞으로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는 국외 시행 외부사업으로 확보한 상쇄배출권을 국내외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배출량 감축에 따른 비용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큰 업종은 2023년까지 유상할당 적용이 유예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배출권거래법 개정은 지난해 9월에 수립된 제3차 계획기간(2021~2023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국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전체 상쇄배출권의 50%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별로 활용가능한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업체별 배출권의 5% 이내) 내에서 국내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구분 없이 사용가능하도록 유연성이 부여됐다.
상쇄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외부영역에 투자해 확보한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해 배출량 상쇄(Offset)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
또한 배출량 감축에 따른 비용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큰 업종의 경우 2023년까지 유상할당 적용을 유예하여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배출권 매도 및 매수 호가제시 의무를 이행하는 공적기능 수행하는 배출권시장조성자의 업무특성을 고려해 시장조성자로 참여 가능한 대상을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모두 받은 자로 구체화시켰다.
현재 배출권시장조성자에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지정돼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가 반영된 사항”이라며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부터는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부담을 고려하며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배출량 감축에 따른 비용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큰 업종은 2023년까지 유상할당 적용이 유예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배출권거래법 개정은 지난해 9월에 수립된 제3차 계획기간(2021~2023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국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전체 상쇄배출권의 50%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별로 활용가능한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업체별 배출권의 5% 이내) 내에서 국내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구분 없이 사용가능하도록 유연성이 부여됐다.
상쇄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외부영역에 투자해 확보한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해 배출량 상쇄(Offset)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
또한 배출량 감축에 따른 비용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큰 업종의 경우 2023년까지 유상할당 적용을 유예하여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배출권 매도 및 매수 호가제시 의무를 이행하는 공적기능 수행하는 배출권시장조성자의 업무특성을 고려해 시장조성자로 참여 가능한 대상을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모두 받은 자로 구체화시켰다.
현재 배출권시장조성자에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지정돼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가 반영된 사항”이라며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부터는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부담을 고려하며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