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소각ㆍ매립량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차등화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이 차등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매립한 경우 부과된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처분부담금납부 의무자이며 부과·징수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이번 개정은 시도별로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의 증감 여부 등에 따라 처분부담금 징수액을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징수비용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70%를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이에 기본요율은 전년대비 소각‧매립량이 증가 시 40%, 감소 시 60%다. 또한 시도 교부율 인센티브의 경우 인구당 소각‧매립량이 적은 4개 시도 교부율은 20%p 증가되며 인구당 소각·매립량이 많은 4개 시도 교부율은 20%p 삭감된다.
한편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으로 포함시켜 폐패각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폐패각 등 동물성잔재물은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됐다.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발생의 원천 저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폐기물 정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향후에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매립한 경우 부과된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처분부담금납부 의무자이며 부과·징수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이번 개정은 시도별로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의 증감 여부 등에 따라 처분부담금 징수액을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징수비용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70%를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이에 기본요율은 전년대비 소각‧매립량이 증가 시 40%, 감소 시 60%다. 또한 시도 교부율 인센티브의 경우 인구당 소각‧매립량이 적은 4개 시도 교부율은 20%p 증가되며 인구당 소각·매립량이 많은 4개 시도 교부율은 20%p 삭감된다.
한편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으로 포함시켜 폐패각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폐패각 등 동물성잔재물은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됐다.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발생의 원천 저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폐기물 정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향후에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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