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에 보건소 원외처방 반토막…인근 약국 매출 영향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3-16 10:12:41
  • -
  • +
  • 인쇄
정춘숙 의원 “약국도 코로나19 손실보상 필요” 코로나19로 전국 241개 보건소와 일부 감염병전담병원의 원외처방약제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직접적인 매출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의료기관 인근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전국 241개 보건소의 원외처방약제비가 2019년(3~11월) 대비 2020년(3~11월) 55.9%(497억)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2020년 같은 기간 동안 원외처방약제비가 월평균 100만 원도 안 되는 곳이 71개소(29.5%)인 것으로 나타났고 감소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곳도 6개소나 됐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원외처방약제비가 줄어든 곳은 조사대상 병원 56개소 중 36개소(64.3%)이며 36개 병원의 2019년(3~11월) 대비 2020년(3~11월) 원외처방약제비 감소율은 20.9%(208억)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원외처방약제비가 10억 원 이상 줄어든 병원은 ▲서남병원 ▲서울의료원 ▲마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등 7개 병원이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보건소와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환자가 줄어서 약국으로 들어갈 처방전도 함께 줄었다”며 “선별진료소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약국도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政,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차등화해 지자체 자원순환 촉진한다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황사 영향권, 국민건강 유의
3월 말 즉각 가동한다던 서울재난병원, 아직 공사도 시작 못해
전국 배치된 ‘보건교사‘, 필요 인력의 82.1% 불과
마약 중독자까지…면허 취소된 의사 재교부율 91.6%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