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의료기관 출생ㆍ사망사실 지자체에 통보케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최근 5년간 출생 및 사망신고를 제때 하지 않고 지연하다가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자가 약 13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생 및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2021년 2월까지 5년간 출생 및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총 12만927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출생신고 지연자는 8만968명, 사망신고 지연자는 4만 830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출생 및 사망신고 지연대상은 연간 1만명씩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아동의 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학대 피해를 입더라도 국가에서 인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혜택이나 의무교육 등 국가 지원체계 밖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11월 전남 여수에서 학대피해가 의심되는 남매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의 시체를 발견한 사건과 지난 1월 인천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8살 아동이 발견된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
이어 최 의원은 사망미신고의 경우 유족이 고의로 사망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해 연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되는 문제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발생한 대상자는 총 28명으로 발생금액은 6000여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의 경우는 2009년에 사망했으나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2018년 12월까지 무려 9년 1개월 동안 4000여만원의 국민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2019년에도 39개월(522만원), 2020년에도 16개월(369만원) 등 장기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정수급의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2016~2020년) 사망한 복지수급자 중 가족관계등록법 상 사망신고 기간 초과 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신고가 180일 이상 지연된 대상자가 약 3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최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출생 및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케 하고, 지자체에서는 출생·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인지·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최근 여수, 인천에 이어 구미의 아동사망사건들을 보더라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은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아동학대나 인신매매를 당할 우려가 있고 사망신고 또한 유족이 연금 등 현금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출생의 99%, 사망의 75%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 출생과 사망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출생/사망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출생등록이 될 수 있는 공적 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한편 사망 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낭비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생 및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2021년 2월까지 5년간 출생 및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총 12만927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출생신고 지연자는 8만968명, 사망신고 지연자는 4만 830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출생 및 사망신고 지연대상은 연간 1만명씩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아동의 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학대 피해를 입더라도 국가에서 인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혜택이나 의무교육 등 국가 지원체계 밖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11월 전남 여수에서 학대피해가 의심되는 남매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의 시체를 발견한 사건과 지난 1월 인천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8살 아동이 발견된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
이어 최 의원은 사망미신고의 경우 유족이 고의로 사망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해 연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되는 문제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발생한 대상자는 총 28명으로 발생금액은 6000여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의 경우는 2009년에 사망했으나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2018년 12월까지 무려 9년 1개월 동안 4000여만원의 국민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2019년에도 39개월(522만원), 2020년에도 16개월(369만원) 등 장기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정수급의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2016~2020년) 사망한 복지수급자 중 가족관계등록법 상 사망신고 기간 초과 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신고가 180일 이상 지연된 대상자가 약 3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최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출생 및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케 하고, 지자체에서는 출생·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인지·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최근 여수, 인천에 이어 구미의 아동사망사건들을 보더라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은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아동학대나 인신매매를 당할 우려가 있고 사망신고 또한 유족이 연금 등 현금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출생의 99%, 사망의 75%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 출생과 사망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출생/사망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출생등록이 될 수 있는 공적 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한편 사망 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낭비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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