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가당음료의 설탕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1일 총칼로리 섭취량의 10%를 초과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39%, 고혈압 66%, 당뇨병 41% 높은 발병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세계보건기구 또한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가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당은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미 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해외에서는 설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현행법상 담배에만 부과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가당음료에 부과해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해 당뇨, 비만, 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당류가 들어있는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판매하는 음료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당(糖)이 음료 100ℓ당 1kg 이하면 100ℓ당 1000원, 1~3kg 2000원, 3~5kg 3500원, 5~7kg 5500원, 7~10kg 8000원, 10~13kg 1만1000원, 13~16kg 1만5000원, 16~20kg 2만원, 20kg 초과 시 2만8000원의 부담금을 책정해 당 함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의 과세다.
이때 희석 또는 혼합해 음용하는 음료의 경우 제조사가 제시하는 음용방법을 기준으로 해 당 함량을 계산하며, 설탕무첨가 및 무가당으로 표시된 음료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1일 총칼로리 섭취량의 10%를 초과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39%, 고혈압 66%, 당뇨병 41% 높은 발병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세계보건기구 또한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가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당은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미 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해외에서는 설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현행법상 담배에만 부과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가당음료에 부과해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해 당뇨, 비만, 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당류가 들어있는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판매하는 음료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당(糖)이 음료 100ℓ당 1kg 이하면 100ℓ당 1000원, 1~3kg 2000원, 3~5kg 3500원, 5~7kg 5500원, 7~10kg 8000원, 10~13kg 1만1000원, 13~16kg 1만5000원, 16~20kg 2만원, 20kg 초과 시 2만8000원의 부담금을 책정해 당 함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의 과세다.
이때 희석 또는 혼합해 음용하는 음료의 경우 제조사가 제시하는 음용방법을 기준으로 해 당 함량을 계산하며, 설탕무첨가 및 무가당으로 표시된 음료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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