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자료 제출 의무화' 추진…고의적 역학조사 방해 금지‧처벌 근거 마련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3-23 11: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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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발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일명 ‘이만희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인, 단체, 개인 등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허 의원은 신천지 간부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신천지 측이 신도명단과 시설현황 등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를 역학조사 방해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만희 총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자료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준비단계일 뿐 역학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 총회장과 간부 등에 대해 1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수원 ’21.1.13 대구 ’21.2.4)을 내렸다.

방역 수칙을 어겨 대규모 집단 감염을 일으킨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BTJ 열방센터의 경우도 각각 서울 성북구청과 경북 상주시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역학조사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해 고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역학조사의 범위를 예시적 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해 판시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사전 준비단계에 대한 협조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감염병 대응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것은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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