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치매관리법 개정안 철회 주장 반박…“한방신경정신의는 치매관리 전문가”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3-23 13: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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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 한의사 포함 관련 의료계 거센 반발에 한의계 입장 표명 한의사의 ‘중증 치매’ 치료·관리 여부를 두고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한의계는 한방신경정신전문의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한의학적 방법이 충분한 효과와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철회를 거듭 촉구해왔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의 거듭된 개정안 철회 촉구는 치매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침해하며 한의약 치료의 과학적 근거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한의협은 쟁점이 된 중증 치매환자 관리 또는 행동정신증상(BPSD) 치료에 대해 한의학적 치료가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돼있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국내 학술지뿐만 아니라 유수의 국제 저명학술지에 한의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밝힌 논문들이 발표됐으며 일본의 경우 치매진료지침에서 ‘억간산’과 같은 한약제제를 BPSD의 치료약물로 권고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에 의한 섬망의 치료에도 한의학적 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근거들이 다수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매입원환자를 관리하며 4년간 수련과정을 이수한 전문인력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수련병원별 전공의 교육 과정과 학회의 수련의 워크숍을 통해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에 대한 신경인지검사와 뇌영상 검사를 학습하고 한의과, 의과 진료를 통합해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침 치료를 비롯한 한의정신요법, 인지재활치료 등 다양한 비약물 치료를 치매 환자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국가에서 면허와 자격을 발급하는 전문 의료 인력인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필요한 곳에 적절히 활용하지 않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큰 손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의협은 “정부는 무엇보다 의료소비자인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며 한의사와 의사가 협력해 우리나라 치매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정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인지중재치료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등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치매관리에 있어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치매의 원인을 현대의학적으로 감별해 진단하고 치료할 역량이 없고 치매에 효과가 검증된 현대의학 치료약과 진단검사에 대한 지식과 처방권이 없는 한의사에게 중증치매 환자를 맡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는 현재 치매안심병원이 부족하므로 한의사를 필수인력으로 지정해 치매안심병원의 숫자를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치매안심병원이 부족한 것은 치료에 참여할 전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 등 진입장벽은 높은 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는 미흡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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