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과태료 1억1900만원 부과…시정명령 처분
보강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현대위아와 DL모터스(옛 대림자동차)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총 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있었던 현대위아와 DL모터스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감독 결과를 지난 22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현대위아 창원 4공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프레스 설비에서 몸이 채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동료 직원이 기계 버튼을 조작해 상반신이 프레스에 눌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으며, 이달 6일에는 대림자동차 주조공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 부품에 맞아 사망했다.
이에 지청은 산업안전감독 7명과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전문가 6명 등 총 13명으로 감독반을 편성해 이들 2개 사업장 안전보건감독을 시행했다.
감독 결과 지청은 2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실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현대위아 사업장은 57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5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DL모터스 사업장은 59건 위반으로 과태료 6700만원이 부과됐다. 총 과태료 1억1900만원을 부과하고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이들 사업장의 주요 법 위반사항은 ▲동력벨트 등 회전체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끼임위험 방지조치 미이행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추락위험 방지조치 미이행 ▲전기기계기구의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감전위험 방지조치 미이행 등이다.
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위험장소 또는 유해물질 등에 대한 경고표지 미부착 ▲일부 작업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적인 사항이 부족했다.
지청은 현대위아와 DL모터스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유해종 창원지청장은 "최근 대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망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강도 높은 감독을 해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강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현대위아와 DL모터스(옛 대림자동차)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총 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있었던 현대위아와 DL모터스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감독 결과를 지난 22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현대위아 창원 4공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프레스 설비에서 몸이 채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동료 직원이 기계 버튼을 조작해 상반신이 프레스에 눌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으며, 이달 6일에는 대림자동차 주조공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 부품에 맞아 사망했다.
이에 지청은 산업안전감독 7명과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전문가 6명 등 총 13명으로 감독반을 편성해 이들 2개 사업장 안전보건감독을 시행했다.
감독 결과 지청은 2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실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현대위아 사업장은 57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5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DL모터스 사업장은 59건 위반으로 과태료 6700만원이 부과됐다. 총 과태료 1억1900만원을 부과하고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이들 사업장의 주요 법 위반사항은 ▲동력벨트 등 회전체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끼임위험 방지조치 미이행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추락위험 방지조치 미이행 ▲전기기계기구의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감전위험 방지조치 미이행 등이다.
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위험장소 또는 유해물질 등에 대한 경고표지 미부착 ▲일부 작업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적인 사항이 부족했다.
지청은 현대위아와 DL모터스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유해종 창원지청장은 "최근 대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망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강도 높은 감독을 해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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