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이중신고 여부 등 체크해 세금 과도 납부 예방해야"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3-28 16: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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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흡 세무사 (사진=아임닥터 제공)

병원의 실제 매출보다 과도하게 신고되는 불상사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10만 의사들의 커뮤니티 아임닥터가 개최하고 의료건강전문매체인 메디컬투데이가 주관하는 제85회 아임닥터 세미나가 28일 하림인터내셔날빌딩에서 개최됐다.

진솔 세무법인 김규흡 대표 세무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전 체크해야 할 사항’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규흡 세무사는 “병원 매출 신고 시 중복분 매출이 이중으로 잡혀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환자는 본인부담금 결제 시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현금영수증 끊지 않음) 등의 형태로 결제를 하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매출 중복 신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카드 결제시 카드 단말기 회사에서 국세청에 병원 매출 등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결제 금액이 매출로 잡히게 돼 공단에 청구하는 전체 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공단에서도 본인부담금이 찍혀 있고, 카드 단말기 회사에서도 매출로 따로 올라감으로 인해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는 경우가 발생, 과대 신고가 될 수 있으므로 이중 신고 방지를 위해 이 같은 사항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규흡 세무사는 “현금영수증 매출의 정확성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환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내고 가면 법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보통 병·의원에서는 카운터 단말기를 통해 환자의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간혹 차트 프로그램 설정 자체가 수납방식 자체를 현금으로 기재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한 환자에게 현금 영수증이 이중으로 발행되는 일이 종종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병원 내부의 통제시스템의 문제인 경우가 많으며, 세무사 입장에서는 병원 매출 등이 인당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 총 금액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이중 발행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세무사가 병원 매출을 갖고오면 전체 금액을 실제 병원 매출과 비교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김규흡 세무사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해서 매출이 과도하게 잡혀서 세금을 더 내는일을 없도록 사전에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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