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학생 유전자 불법채취 의혹’ 고려대 의대교수 수사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3-30 18: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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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학교 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 없어” 검찰이 학생들에게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대학교 의과대 교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려대 의대 교수 A씨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에서 A씨가 “비윤리적 연구행위를 했다”고 결론 내린 결정문을 받아 수사에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학교 관계자는 A씨의 불법 유전자 채취 의혹 및 검찰 수사에 대해 “아직 학교 내부 조사 중이었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도 없다”고 설명하며 “내부 조사 중이던 차에 검찰 수사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아직 답변을 전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고려대 의대 소속 대학원생 4명은 지난해 7월 법의학 교실 A교수가 별도의 동의 없이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며 고려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신고했다.

A씨의 연구에 동원된 대학원생은 20명을 넘어서며 이 중에서 동의서를 작성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취된 유전자는 A씨가 진행하는 실험에 사용됐다. A씨는 정신질환자의 유전자 발현 패턴과 비교하며 학생들을 조롱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인체유래물 연구 등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위원회는 생명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연진위에 검증을 요청하며 사안을 이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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