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반납처 확대…규제 개선 나선다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4-15 08: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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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 역지사지 규제혁파토론장 개최 정부가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반납처 확대 등 장애인 제도 규제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지난 14일 규제혁파토론장을 개최하고 이 같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2차 규제혁파토론장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과제는 ▲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반납처 확대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소규모 시설 지정제도 신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정신장애인 서비스 제한 개선 등 이다.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먼저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부서(시청, 사업소)에 방문하여 차량 폐차신고, 변경신고 등을 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표지 반납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행정처리 부담이 컸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하여 차량 양도ㆍ폐차 등 신고를 할 때,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를 함께 반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10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제조 및 서비스 업종은 이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10명 미만의 근무가 불가피한 일부 업종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력 기준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어 왔다.

토론장 논의 결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문가 의견수렴, 현황조사 등을 통해 인력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지자체장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ㆍ훈련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장애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은 정신 복지시설과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제공을 제한받아왔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복지서비스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해 장애인 간 지원 받는 서비스의 양질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제한 규정을 넓게 해석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해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중복 제한 규정 이외 정신장애인에게 추가로 제한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임의로 제한하고 있는 지자체 등에 대해 시정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상 불합리한 규정이 있는지도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을 시작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제2차 규제혁파토론장에서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는 관련 부처ㆍ기관 등과 협조하여 조속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이번 규제혁파토론장을 통해 장애인 관련 규제를 세심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국민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때에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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