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 중증장애인 환자에 조제 실수…처방과 다르게 조제된 마약성분 약 지급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4-21 16: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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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재발 방지 위해 처방 시스템 개선해 구축중"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중증장애인 환자에게 처방된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전과 다르게 조제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충남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원내 약국에서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이 환자에게 수면유도제 ‘다이제팜’이 처방과 다르게 조제된 채로 지급됐다.

당시 병원 의료진은 처방전을 작성하면서 용량으로 6mg를 표시한 다음, 참고사항에 각각 오전 2mg, 저녁 4mg 순으로 용량을 각각 다르게 제조하도록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원내 약국 약제부에서 처방전에 따라 ‘다이제팜’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참고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처방전과 달리 오전과 저녁 모두 3mg 용량의 의약품으로 제조돼 환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당일 저녁에 환자 어머니로부터 처방약이 ‘처방전’과 다르게 제조돼 지급됐다는 연락을 받은 즉시 조제를 다시 해서 세종시에 있는 환자 집까지 직접 갖다 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는 만큼 ‘리마크란’ 등을 약제부에서 별도로 출력할 때 같이 딸려나오도록 하고, 별도로 체크‧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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