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법률서비스 제공 및 소송비용 지원한다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4-26 1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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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민사소송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26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사업을 안내하고 법률구조 신청서 접수창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을 담당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한다. 또한 공단은 사업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담당조직(TF)을 신설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세부 준비를 마무리하고 5월 중 법률구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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