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아동학대 정보 공유 미흡”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이 국가아동학대시스템에 등록된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 실제로 요청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 판사, 검사, 경찰서장, 학교장,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은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정보 요청 실적이 아예 없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요청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관련 기관에 홍보 및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사건이 7만7000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지만 정작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관계기관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아동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현재 약 12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센터의 장은 학교장 등과는 달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 판사, 검사, 경찰서장, 학교장,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은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정보 요청 실적이 아예 없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요청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관련 기관에 홍보 및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사건이 7만7000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지만 정작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관계기관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아동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현재 약 12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센터의 장은 학교장 등과는 달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