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제정·시행
앞으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는 입국시 PCR 검사 음성 등을 충족하면 자가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정 방안을 마련했으며, 준비 기간을 거쳐 5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PCR 검사 음성, 무증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 대상자로 조정한다.
또한,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 후 귀국한 경우에도 ▲PCR 검사 음성 ▲무증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관리된다.
능동감시로 전환된 예방접종완료자는 능동감시 기간 중 총 2차례 PCR 검사(6~7일차, 12~13일차)를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출입자제 등 ‘능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자가격리로 전환할 예정이다.
다만,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14일간 시설 또는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 향후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고,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건부 허가된 코로나19 자가검사용 제품의 사용원칙 및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안내자료를 마련해 배포한다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자가검사 안내사항과 식약처 허가사항,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한 이후 자가 검사 실시를 당부했다.
특히, 제품 설명서에 제시된 반응시간을 초과하거나, 검사 시 이물질이 오염된 경우는 비특이적 반응에 의해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사 전·후 손씻기, 환기 등을 실시하고, 검사에 사용한 면봉, 키트, 장갑 등은 비닐에 밀봉하여 폐기하되, 양성인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방문 시 지참해 폐기를 요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자가검사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개인’이 신속한 확진검사가 어려울 경우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정 방안을 마련했으며, 준비 기간을 거쳐 5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PCR 검사 음성, 무증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 대상자로 조정한다.
또한,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 후 귀국한 경우에도 ▲PCR 검사 음성 ▲무증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관리된다.
능동감시로 전환된 예방접종완료자는 능동감시 기간 중 총 2차례 PCR 검사(6~7일차, 12~13일차)를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출입자제 등 ‘능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자가격리로 전환할 예정이다.
다만,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14일간 시설 또는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 향후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고,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건부 허가된 코로나19 자가검사용 제품의 사용원칙 및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안내자료를 마련해 배포한다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자가검사 안내사항과 식약처 허가사항,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한 이후 자가 검사 실시를 당부했다.
특히, 제품 설명서에 제시된 반응시간을 초과하거나, 검사 시 이물질이 오염된 경우는 비특이적 반응에 의해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사 전·후 손씻기, 환기 등을 실시하고, 검사에 사용한 면봉, 키트, 장갑 등은 비닐에 밀봉하여 폐기하되, 양성인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방문 시 지참해 폐기를 요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자가검사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개인’이 신속한 확진검사가 어려울 경우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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