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젖소 사육농가서 송아지 4마리 ‘보툴리즘’으로 폐사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3-09 11: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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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권락 소장 "의심사례 발견 시 오염사료 급여중지 및 검사의뢰" 당부
▲'보툴리즘'에 감염된 소가 일어서지 못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최근 이천시 부발읍 소재 젖소 사육 농가의 송아지에서 기립불능과 폐사를 유발하는 ‘보툴리즘’이 발생함에 따라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해당 농가에서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약 9일간 송아지 4두가 기립불능 증상을 보인 후 폐사했다는 신고를 받고 농가 예찰 및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보툴리즘’에 감염된 것으로 분석됐다.

발생농장과 주변 농장에 대한 임상예찰을 실시한 결과, 현재 특이증상을 추가로 보이는 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툴리즘’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이 생산한 신경독소를 동물이 먹고 신경이 마비되는 중독성 질병이다.

일차적 증상은 뒷다리 근육마비로 주저앉고 눕거나 엎드리고,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며, 과도한 침 흘림을 보인다. 또한 앞다리와 머리, 목 근육이 마비되며, 호흡근 마비에 의해 증상을 보인지 1~3일 후 폐사한다.

보통 30~45%의 높은 폐사율을 보이는 치명적인 질병이나, 다행히 동물에서 동물로 옮기는 전염성은 없다.

다만 보툴리눔균은 외부 환경에서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흙에 장기간 존재하다가 건초, 야채, 잔반이나 동물사체에 침입, 적당한 발육조건(공기가 없고 적당한 온도유지)에서 독소를 생산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에서 보툴리즘은 공식적으로 1999년 포천에서 처음 확인됐고, 2012년 포천에서 추가로 확인된 이후 여러 지역에서 발병 또는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동물위생시험소는 발생 농가에 대해 소독·예찰 등 방역을 강화하고, 농가에 차단 방역요령 지도와 함께 긴급 백신접종을 통해 소 보툴리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보툴리즘은 세균에 의한 감염이라기보다는 세균이 생성한 독소 중독증이므로 항생제를 투여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예방이 중요하다.

최권락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죽은 동물의 사체나 부패한 건초, 사일리지 등이 사료에 섞여 급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심사례 발생 시 사료 급여를 중지, 오염원으로 추정되는 사료나 깔짚은 소각 또는 매몰하고, 즉시 시험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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