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백신 유급휴가 제공 법안소위 통과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4-28 18: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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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백신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백신 유급휴가 관련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6건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심사된 6건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김원이·장철민·김정호·신헌영 등 여·야를 막론하고 각각 발의된 법안들로, 코로나19 등 백신 접종 후 발열 및 통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유급휴가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면역반응에 따른 근무 지장 정도 ▲백신 종류에 따른 접종 횟수 ▲접종회차별 면역반응 정도 등에 대한 개인별 형평성과 객관적 증빙 여부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우려하며 ‘신중 검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또한 특고·프리랜서·주부 등 비근로자와의 형평성과 국가재정 부담 등을 거론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기관 ▲소규모 기업 ▲소상공인 대상 유급휴가 비용지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대한의사협회는 개정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예방접종 유급휴가 근거로 ‘사업주는 감염병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비용지원 규정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 지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 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특수고용직 등에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유급휴가 대상 감염병 범위, 비용 지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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