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부터 시행해 코로나19 유행 상황 종료될 때까지 유지
앞으로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입원 환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부담이 낮아진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12일 발표된 코로나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후속조치로 의료기관 선별진료 강화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병원급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의 집단감염 예방 차원에서 입원환자 또는 입소자에게 실시하는 진단검사(PCR)의 건강보험 지원을 현행 50%에서 80%으로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유증상자)가 의사·약사 등의 권고로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경우 환자 선택에 따라 진찰 과정을 생략하여 진찰료 등 관련 비용에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 및 중환자 진료 등을 고려하여 종합병원, 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의료기관 내 환자 부담 감소로 검사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건소의 검사 업무에 대한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조치는 4월 30일부터 시행되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될 계획이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12일 발표된 코로나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후속조치로 의료기관 선별진료 강화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병원급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의 집단감염 예방 차원에서 입원환자 또는 입소자에게 실시하는 진단검사(PCR)의 건강보험 지원을 현행 50%에서 80%으로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유증상자)가 의사·약사 등의 권고로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경우 환자 선택에 따라 진찰 과정을 생략하여 진찰료 등 관련 비용에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 및 중환자 진료 등을 고려하여 종합병원, 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의료기관 내 환자 부담 감소로 검사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건소의 검사 업무에 대한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조치는 4월 30일부터 시행되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