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득 감소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4-28 09: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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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 포스터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5월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이며, 비교시점은 ▲2019년 또는 2020년 평균 소득, ▲20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20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2019년, 2020년 동월 등 본인이 유리한 기간(증빙이 가능한)을 선택하면 된다.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족 월 365만 원이하), 재산 기준은 6억 원 이하로 금융재산이나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군․구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3만5000여 가구가 한시생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온라인 신청기간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도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시민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시는 사업수혜 대상 시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핀셋홍보를 통해 숨은 사업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이번 한시생계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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