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서비스노조,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요양보호사도 사람이다. 노동인권 보장하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27일 이 같이 외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전국 50만여명의 요양보호사들이 폭언과 폭행, 성희롱, 성폭행 등을 당하고 있으나 법적·제도적 보호장치는 없는 상황이며, 인내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노조가 지난 3월 8~13일 전국의 요양보호사 541명을 대상으로 노동현장 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81.3%가 폭력과 폭언 등 육체적ㆍ정신적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희롱 추행 등도 43%에 달했으며,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례도 중복투표 기준 30% 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 A씨는 환자에 의해 부상을 당했음에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줄 연고 등의 약은 없다”면서 방치하고 있으며, 간호사가 CCTV 사각지대에서 요양원 몰래 연고 등을 발라주는 등 방식으로 간단하게 치료를 받아야만 했던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요양보호사 B씨는 폭언과 성희롱이 너무 심해 “어르신 그만하세요”라는 말 한 마디를 했다고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에서 노인폭행으로 고발 및 해고를 당했으며, 요양원 원장과 인사위원회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까지 해명과 자기방어권 행사할 기회 등을 전혀 보장 받지 못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외에도 노조는 요양보호사가 경험한 인권침해 사례 등을 열거하며 “오죽하면 요양보호사가 노조를 만들어 인권위 앞에서 인권침해 현장을 고발하겠냐면서 어르신 돌봄을 위해 요양보호사의 인권이 침해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권위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권고한 시간당 625원으로 계산된 10만원의 상한액의 처우 개선비가 없어진 것도 모자라 내년에는 치매인지수당이 폐지된다”며 “일을 할수록 월급은 깎이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등 요양보호사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노조는 “지난 3월 25일 국회 앞에서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 등에 대해 기자회견과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과의 만남을 가진 지 한달이 지났음에도 어떤 조치가 취해지거나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 어느 한 곳도 요양보호사가 처한 상황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치매·돌봄 국가 책임의 시작은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를 향해 2인 1조 근무와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보장 등을 요구하는 한편, 인권위를 향해 요양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조사와 요양노동자 자기방어권 보장, 안전메뉴얼 권고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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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서비스노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러 가고 있다 (사진= 민주노총 전국국서비스산업 노동조합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제공) |
“요양보호사도 사람이다. 노동인권 보장하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27일 이 같이 외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전국 50만여명의 요양보호사들이 폭언과 폭행, 성희롱, 성폭행 등을 당하고 있으나 법적·제도적 보호장치는 없는 상황이며, 인내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노조가 지난 3월 8~13일 전국의 요양보호사 541명을 대상으로 노동현장 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81.3%가 폭력과 폭언 등 육체적ㆍ정신적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희롱 추행 등도 43%에 달했으며,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례도 중복투표 기준 30% 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 A씨는 환자에 의해 부상을 당했음에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줄 연고 등의 약은 없다”면서 방치하고 있으며, 간호사가 CCTV 사각지대에서 요양원 몰래 연고 등을 발라주는 등 방식으로 간단하게 치료를 받아야만 했던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요양보호사 B씨는 폭언과 성희롱이 너무 심해 “어르신 그만하세요”라는 말 한 마디를 했다고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에서 노인폭행으로 고발 및 해고를 당했으며, 요양원 원장과 인사위원회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까지 해명과 자기방어권 행사할 기회 등을 전혀 보장 받지 못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외에도 노조는 요양보호사가 경험한 인권침해 사례 등을 열거하며 “오죽하면 요양보호사가 노조를 만들어 인권위 앞에서 인권침해 현장을 고발하겠냐면서 어르신 돌봄을 위해 요양보호사의 인권이 침해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권위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권고한 시간당 625원으로 계산된 10만원의 상한액의 처우 개선비가 없어진 것도 모자라 내년에는 치매인지수당이 폐지된다”며 “일을 할수록 월급은 깎이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등 요양보호사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노조는 “지난 3월 25일 국회 앞에서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 등에 대해 기자회견과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과의 만남을 가진 지 한달이 지났음에도 어떤 조치가 취해지거나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 어느 한 곳도 요양보호사가 처한 상황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치매·돌봄 국가 책임의 시작은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를 향해 2인 1조 근무와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보장 등을 요구하는 한편, 인권위를 향해 요양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조사와 요양노동자 자기방어권 보장, 안전메뉴얼 권고 등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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