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혐의를 벗었더라도 회계 처리를 부당하게 했다면 해당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1부는 A씨가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팀장으로 근무하던 국립대 병원에서 특별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고됐다. 원무과 특별감사에서 A씨의 회계 질서 문란, 현금 영수증 부정 발급, 권한 밖 업무 수행,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이 드러났기 때문.
하지만 A씨는 검찰이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해 주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가 업무상 횡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임의 계정을 생성·관리하면서 보관금을 임의로 사용(대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회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자신의 권한을 넘는 업무 행위를 하는 등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고법 민사2-1부는 A씨가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팀장으로 근무하던 국립대 병원에서 특별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고됐다. 원무과 특별감사에서 A씨의 회계 질서 문란, 현금 영수증 부정 발급, 권한 밖 업무 수행,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이 드러났기 때문.
하지만 A씨는 검찰이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해 주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가 업무상 횡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임의 계정을 생성·관리하면서 보관금을 임의로 사용(대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회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자신의 권한을 넘는 업무 행위를 하는 등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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