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40대 치과의사 '덜미'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4-23 13: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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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치과의사가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치과병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치과의사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4일 안양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 직원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병원 직원 B씨는 탈의실에 쌓여 있던 공용물품 상자 중 하나에 구멍이 뚫려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 살펴보니 소형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탈의실이 아니라 다용도실에 도난 감시를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탈의실 외에 다른 곳에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을지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으며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통해 원장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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