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나” 반년 넘게 스토킹한 교사 집행유예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4-21 17: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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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있다며 만남을 거절한 여성을 반년 넘게 스토킹한 40대 현직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퇴거 불응·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A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서울의 한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뒤 이듬해 6월까지 치과직원 B씨에게 스토킹한 혐의로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커피 기프트 카드와 케이크, 꽃다발, 핸드크림, 반지 등 선물을 들고 B씨의 치과를 찾아갔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절했음에도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것 아니다”라며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는 등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A씨는 또 B씨가 수술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문을 두드리며 “이것 좀 받아주세요”라고 문을 수차례 두드리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횟수 등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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