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지역의 한 사설 응급이송단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을 폭행하고 이를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공범 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4개월 만이다.
김해서부경찰서는 30대 A씨의 아내인 공범 B(대표)씨와 업체 본부장 C(여·30대), D(여·B씨 지인)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B씨 남편인 A(43·구속기소)씨가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시부터 12시간 넘게 직원 E씨를 폭행·방치했다. 심지어 E씨가 위독한 상황인 것을 알고도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E씨가 의식을 잃은 것을 알고도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머물다가 뒤늦게 사람이 죽었다며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감식에서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경찰 수사에서 A, B, C는 E씨에게 2019년 6월부터 차량 손상 배상금 등 벌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체적인 갈취 금액과 폭행 횟수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응급이송단 전·현직 직원 58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CCTV·휴대폰 포렌식·계좌 분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30대 A씨의 아내인 공범 B(대표)씨와 업체 본부장 C(여·30대), D(여·B씨 지인)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B씨 남편인 A(43·구속기소)씨가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시부터 12시간 넘게 직원 E씨를 폭행·방치했다. 심지어 E씨가 위독한 상황인 것을 알고도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E씨가 의식을 잃은 것을 알고도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머물다가 뒤늦게 사람이 죽었다며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감식에서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경찰 수사에서 A, B, C는 E씨에게 2019년 6월부터 차량 손상 배상금 등 벌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체적인 갈취 금액과 폭행 횟수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응급이송단 전·현직 직원 58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CCTV·휴대폰 포렌식·계좌 분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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