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 추락해 다친 아버지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는 말에 화가 나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1시 1분께 인천의 한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모 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B(30)씨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물에서 추락해 다친 아버지를 코로나19로 다른 병원으로 다시 옮길 수도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머리로 B씨의 이마를 들이받고 가슴도 팔꿈치로 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도와주려는 구급대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1시 1분께 인천의 한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모 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B(30)씨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물에서 추락해 다친 아버지를 코로나19로 다른 병원으로 다시 옮길 수도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머리로 B씨의 이마를 들이받고 가슴도 팔꿈치로 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도와주려는 구급대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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