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CCTV 저장기간인 한달 지나 자동 삭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대동맥 파열로 숨진 30대 남성 환자의 의무기록 조작 의혹에 대해 열쇠가 될 CCTV 영상은 지워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신촌세브란병원의 응급환자 방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 병원을 지난 6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사건은 30대 초반의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 식당에서 쓰러져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약 9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에 들어갔으며, 끝내 대동맥 파열 등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A씨의 어머니가 병원을 상대로 “병원 의료진이 피를 토하는 응급환자를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CCTV 영상자료를 비롯한 전산자료 등을 확보하려 했으나, 이중 CCTV 영상은 삭제돼 있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 유족 측 변호사인 부지석 변호사는 “A씨 유족들이 1차로 발급받았던 당시 191장이었던 A씨 의무기록이 2차 때는 303장으로 바뀌어 있었으며, 의무기록 내용 중 집도의가 수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동맥 파열은 3시간 이내에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CT 촬영이 11시 50분에 이뤄졌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2시50분 이전에 수술이 진행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 변호사는 “A씨 유족들이 3시 이후에 병원 의료진이 수술에 들어갔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의무기록지에는 A씨가 수술실에 도착도 하지 않은 시간이 1시 50분에 의료진들이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면서 “병원 측이 일부러 CCTV를 삭제해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병원 측은 CCTV 영상 삭제와 관련해 “CCTV 저장기간이 한 달 밖에 되지 않아 자동으로 삭제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12일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신촌세브란병원의 응급환자 방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 병원을 지난 6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사건은 30대 초반의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 식당에서 쓰러져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약 9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에 들어갔으며, 끝내 대동맥 파열 등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A씨의 어머니가 병원을 상대로 “병원 의료진이 피를 토하는 응급환자를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CCTV 영상자료를 비롯한 전산자료 등을 확보하려 했으나, 이중 CCTV 영상은 삭제돼 있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 유족 측 변호사인 부지석 변호사는 “A씨 유족들이 1차로 발급받았던 당시 191장이었던 A씨 의무기록이 2차 때는 303장으로 바뀌어 있었으며, 의무기록 내용 중 집도의가 수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동맥 파열은 3시간 이내에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CT 촬영이 11시 50분에 이뤄졌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2시50분 이전에 수술이 진행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 변호사는 “A씨 유족들이 3시 이후에 병원 의료진이 수술에 들어갔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의무기록지에는 A씨가 수술실에 도착도 하지 않은 시간이 1시 50분에 의료진들이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면서 “병원 측이 일부러 CCTV를 삭제해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병원 측은 CCTV 영상 삭제와 관련해 “CCTV 저장기간이 한 달 밖에 되지 않아 자동으로 삭제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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