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원장이 환자들과 짜고 가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남 모 산부인과 원장 A씨는 지난달 2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를 받는 피보험자 30여명은 약식기소 됐다.
25년간 대학병원 교수로 재직한 A씨는 여성질환 분야 권위자로 알려졌다.
그는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실제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1박 2일 입원한 것처럼 꾸며 허위 서류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일 퇴원시키거나 인근 숙박시설에서 하루 동안 머물도록 하고 하루 입원한 것 처럼 속였다. 그리고 이들 환자들에게 실손보험금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부 보험사의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 피보험자 등 49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아울러 같은 방식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례 파악에 나서고 있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남 모 산부인과 원장 A씨는 지난달 2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를 받는 피보험자 30여명은 약식기소 됐다.
25년간 대학병원 교수로 재직한 A씨는 여성질환 분야 권위자로 알려졌다.
그는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실제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1박 2일 입원한 것처럼 꾸며 허위 서류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일 퇴원시키거나 인근 숙박시설에서 하루 동안 머물도록 하고 하루 입원한 것 처럼 속였다. 그리고 이들 환자들에게 실손보험금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부 보험사의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 피보험자 등 49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아울러 같은 방식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례 파악에 나서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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