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회식 후 만취로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직장인…法 “업무상 재해”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4-05 16: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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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직장인이 사망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회식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새벽 3차 회식이 끝나고 직장 상사인 팀장을 집에 데려다주고 귀가하던 중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2차, 3차 회식은 개인적인 모임이고 업무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1차 회식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2차와 3차 회식은 팀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나중에 회사에 해당 비용을 청구해 반환 받았다며 2, 3차 회식 역시 업무에 해당하고 A씨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팀장을 집까지 데려다준 것도 공식적인 회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의도였기 때문에 업무 수행의 연장선”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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