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제 포장 뜯어 낱개 판매한 약사 벌금형…대법 “약사법 위반”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4-01 18: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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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포장을 개봉해 소포장 단위만 따로 판매한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해열진통제 포장을 개봉한 뒤 상자 안에 포함된 5정짜리 소포장 하나를 따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사법 제48조(개봉 판매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약품 등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약국개설자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거나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A씨는 5정짜리 한 묶음을 그대로 판매한 것이지 묶음을 풀어 낱개로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의약품은 5정씩 두 묶음으로 총 10정 짜리 제품이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의약품 용기에는 성분, 용법·용량, 주의 사항 등 정보들이 기재돼 있다. 포장을 개봉해 한 묶음만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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