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의료감정이 잘못됐다며 환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법원은 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1단독은 최근 갑상선암 치료를 받은 환자 A씨가 대한의사협회와 그를 치료한 의사 B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갑상선암 1기 진단을 받은 A씨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서 1년 5개월 동안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7100여 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후 보험사는 A씨에게 준 보험금이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00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다.
약관성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자택에서 치료가 곤란해 병원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할 경우’여야 하는데 보험사는 A씨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며 소송 과정에서 “환자의 입원 필요성이 없다”는 의협의 의료감정 결과를 제시했고 대법원은 이를 주요 참고자료로 삼아 A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 측은 "의협의 감정촉탁 결과 회신은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의료 행위를 사후에 간섭하는 것"이라며 "A씨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감정촉탁 결과를 회신했기 때문에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감정촉탁결과 회신은 환자를 치료한 의사 등이 작성한 기록을 토대로 사후적인 평가를 한 것”이라 정의하며 “이는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이 아니고, 허위진단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1단독은 최근 갑상선암 치료를 받은 환자 A씨가 대한의사협회와 그를 치료한 의사 B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갑상선암 1기 진단을 받은 A씨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서 1년 5개월 동안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7100여 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후 보험사는 A씨에게 준 보험금이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00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다.
약관성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자택에서 치료가 곤란해 병원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할 경우’여야 하는데 보험사는 A씨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며 소송 과정에서 “환자의 입원 필요성이 없다”는 의협의 의료감정 결과를 제시했고 대법원은 이를 주요 참고자료로 삼아 A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 측은 "의협의 감정촉탁 결과 회신은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의료 행위를 사후에 간섭하는 것"이라며 "A씨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감정촉탁 결과를 회신했기 때문에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감정촉탁결과 회신은 환자를 치료한 의사 등이 작성한 기록을 토대로 사후적인 평가를 한 것”이라 정의하며 “이는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이 아니고, 허위진단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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