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퍼뜨린 여성들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43)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9일 한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커뮤니티에 ‘00동 00병원 우한 폐렴 환자’라는 제목의 허위 글을 게재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금 어떤 사람이 기침하고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우한 폐렴 양성 반응으로 격리 조치 됐다네요. 00병원 가지 마세요”라고 허위 글을 유포했다.
B씨도 같은 날 한 포털사이트의 경기 김포 지역 맘 카페에 유사한 내용의 가짜뉴스를 게시했다.
그러나 해당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이 병원은 일주일 간 진료 예약이 취소되는가 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 전화로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글을 게재해 업무를 방해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허위 글을 게재 후 얼마 지난 후 스스로 글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43)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9일 한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커뮤니티에 ‘00동 00병원 우한 폐렴 환자’라는 제목의 허위 글을 게재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금 어떤 사람이 기침하고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우한 폐렴 양성 반응으로 격리 조치 됐다네요. 00병원 가지 마세요”라고 허위 글을 유포했다.
B씨도 같은 날 한 포털사이트의 경기 김포 지역 맘 카페에 유사한 내용의 가짜뉴스를 게시했다.
그러나 해당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이 병원은 일주일 간 진료 예약이 취소되는가 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 전화로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글을 게재해 업무를 방해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허위 글을 게재 후 얼마 지난 후 스스로 글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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