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머리 사혈 치료 등 116차례 무자격 의료행위 40대 '집유'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3-29 13: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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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은 최근 마사지업을 하며 무자격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 수성구에서 마사지 및 체형교정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B씨를 상대로 116회에 걸쳐 전기 물리치료, 장 치료를 위한 복부 마사지, 의료용 거머리를 이용한 사혈 치료 등을 해주고 총 2196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가 반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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