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환자의 팔다리를 침상과 휠체어에 묶는 등 학대를 벌인 요양원에 대해 업무 중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됐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입원 환자의 신체 구속 등의 학대가 발생해 논란이 된 요양원에 대해 업무 중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요양원은 지난해 8월 당시 70대 환자를 5일 동안 ▲식사 시에는 휠체어에 ▲잠을 자거나 그 이외의 시간은 침상에 팔다리를 묶어 구속 및 학대 혐의로 논란이 된 요양원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상 환자의 신체 억제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 요인 등이 있을 때 해야 하며 2시간마다 관찰해 자세를 바꿔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당시 요양원 측은 “피부 질환이 생긴 환자가 몸을 긁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며, 음식물을 기도로 넘길 우려가 있다는 의사 진단이 있었고, 보호자 동의를 받아 신체를 구속했다”고 밝혔으나 학대 의혹을 조사했던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체 학대’로 판정했다.
이외에도 해당 요양원은 환자 앞으로 나온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유령 환자의 이름을 올려 공단 지원금을 빼낸 의혹 등도 산 바 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입원 환자의 신체 구속 등의 학대가 발생해 논란이 된 요양원에 대해 업무 중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요양원은 지난해 8월 당시 70대 환자를 5일 동안 ▲식사 시에는 휠체어에 ▲잠을 자거나 그 이외의 시간은 침상에 팔다리를 묶어 구속 및 학대 혐의로 논란이 된 요양원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상 환자의 신체 억제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 요인 등이 있을 때 해야 하며 2시간마다 관찰해 자세를 바꿔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당시 요양원 측은 “피부 질환이 생긴 환자가 몸을 긁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며, 음식물을 기도로 넘길 우려가 있다는 의사 진단이 있었고, 보호자 동의를 받아 신체를 구속했다”고 밝혔으나 학대 의혹을 조사했던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체 학대’로 판정했다.
이외에도 해당 요양원은 환자 앞으로 나온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유령 환자의 이름을 올려 공단 지원금을 빼낸 의혹 등도 산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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