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품으로 팔려…임상시험 자료도 미제출
신현영 의원, '규제 사각지대' 다이어트 패치 문제 제기 광고 논란이 됐던 ‘다이어트 패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패치는 녹차추출물 등을 체내 흡수시켜 체지방 감소와 식욕 억제 효과를 가져온다며 광고한 바 있다.
해당 제품은 정말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지 또는 부작용은 없는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의약품처럼 광고는 하지만 식약처의 관리도 받지 않고 있다.
또한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공산품으로 팔려 온 것이며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분석도 필요 없다고 전했다. 임상시험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식약처도 무허가 의약품 등으로 판단하여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이번 수사를 통해 유사 제품들의 수사 범위 확대도 예상된다.
식약처는 “현재 중조단이 수사를 진행중이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다이어트 패치 제품은 일반 공산품으로 신고해 수입,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뒤늦게 판단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으로 분류해야 할 수입품도 공산품으로 신고하면 그대로 공산품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식품이 아닌 패치 형태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분석했다.
신 의원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방송 협찬, 일부 의료인까지 동원한 바이럴 마케팅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건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며 관련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현영 의원, '규제 사각지대' 다이어트 패치 문제 제기 광고 논란이 됐던 ‘다이어트 패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패치는 녹차추출물 등을 체내 흡수시켜 체지방 감소와 식욕 억제 효과를 가져온다며 광고한 바 있다.
해당 제품은 정말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지 또는 부작용은 없는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의약품처럼 광고는 하지만 식약처의 관리도 받지 않고 있다.
또한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공산품으로 팔려 온 것이며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분석도 필요 없다고 전했다. 임상시험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식약처도 무허가 의약품 등으로 판단하여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이번 수사를 통해 유사 제품들의 수사 범위 확대도 예상된다.
식약처는 “현재 중조단이 수사를 진행중이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다이어트 패치 제품은 일반 공산품으로 신고해 수입,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뒤늦게 판단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으로 분류해야 할 수입품도 공산품으로 신고하면 그대로 공산품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식품이 아닌 패치 형태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분석했다.
신 의원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방송 협찬, 일부 의료인까지 동원한 바이럴 마케팅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건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며 관련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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