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발을 밟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한 2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임실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B씨(52)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발을 밟은 B씨가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분여 동안 100여 차례 넘게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도 폭행을 계속했고 이를 발견한 요양보호사의 제지로 폭행을 멈춘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B씨는 얼굴 등을 크게 다쳐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폭행 횟수와 강도,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때려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추가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임실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B씨(52)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발을 밟은 B씨가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분여 동안 100여 차례 넘게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도 폭행을 계속했고 이를 발견한 요양보호사의 제지로 폭행을 멈춘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B씨는 얼굴 등을 크게 다쳐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폭행 횟수와 강도,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때려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추가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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