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폭언에 업무 스트레스 시달리다 숨진 아파트 경비원…法 “업무상 재해”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3-22 17: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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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입주민들의 폭언에 시달리던 중 의식을 잃어 결국 사망한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원인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아파트 경비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9년부터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9월 경비실 의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됐다.

이후 A씨의 아내 B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사망은 업무적 요인이 아닌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불복한 B씨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실제로 A씨는 사망한 해에 일하던 아파트 관리소장이 퇴직한 후 업무가 급격히 가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아파트는 주차 문제로 주민 갈등이 잦았고 주차관리업무를 맡은 A씨는 자주 입주민들의 폭언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를 유발·악화시켰다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9년부터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해 약 9년 이상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던 A씨가 관리소장 퇴직에 따라 업무가 추가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입주민과 주차 갈등을 겪은 후 사망한 것에는 직무의 과중,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과로가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했거나 급격히 증상을 악화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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