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에게 231차례 한방의료 행위한 가짜 한의사…징역 2년형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3-18 10: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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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환자들에게 침 시술 등 한방의료 행위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최근 한의사 면허 없이 침을 놓는 등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A씨(62)에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쯤부터 대전 서구 한 건물에서 관절 등지에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을 상대로 침을 놓는 등 2019년까지 52명에게 231차례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침술 등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2019년 5월 그에게 치료받던 60대 환자가 전신마비 증세를 보이다 사망하면서 A씨의 사기 행각은 꼬리를 잡혔다.

결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중의사 자격이 있고, 연구 또는 임상실험 목적으로 한 행위로 영리 목적으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의사 자격도 없는 피고인의 범행은 엄단하는 게 마땅하다”며 “피고인 출입국 기록 등에 비춰 보면 중의사 자격 진위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학위증명서 등 서류도 중의사 자격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치료받은 이들 중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로 볼 때 주관적 자신감과 연구 목적이라는 미명으로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나 공판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주변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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