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낙태’ 수술 숨기고 요양급여 청구한 의사에 벌금형 확정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3-16 14: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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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을 하고는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백여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다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광주 소재 병원에서 환자 67명에게 낙태 시술을 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 등(업무상 승낙 낙태·의료법 위반·사기)로 기소된 의사 A(56)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병원을 찾아온 한 임산부로부터 낙태 수술을 촉탁받아 수술을 했다. 이 외에도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7회에 걸쳐 낙태 수술을 했다.

또한 A씨는 낙태수술을 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목적으로 진료기록부에는 병명을 '상세불명의 무월경'으로 거짓 작성했고 163명의 산모를 자신이 진료했음에도 진료의사에 다른 의사의 이름을 적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거짓작성한 진료기록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148회에 걸쳐 135만 220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아냈다.

이에 1심은 낙태죄와 나머지 부분도 유죄로 판결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감안해 낙태죄 부분을 직권파기하고 사기 등 건보공단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낙태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으나 건보공단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이 기망의 고의와 위법성 조각에 관해 법리 오해를 하지 않았다”며 벌금 1000만원을 유지하라고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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