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수술 중 태어난 신생아를 고의로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인 A씨는 2019년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하다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아이 사체를 냉동해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 업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체는 다른 의료 폐기물과 함께 소각됐다.
A씨 측은 불법 낙태 시술을 하고 아이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시술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생존 확률이 낮았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해왔다.
1심은 살인과 업무상 촉탁 낙태, 사체손괴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헌재에서 정한 입법 시한인 올해 12월 31일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은 A씨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만 무죄로 판단 변경했다.
재판부는 “34주에 제왕절개를 해 아이가 살아 있음을 예견했음에도 낙태를 감행했다”며 “아기가 산 채로 나와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살해하고 시체를 손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모와 모친에게 의뢰받았다고 해도 태어난 신생아를 살해할 권리는 없으며 살인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라며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돼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낙태죄에 대해 무죄라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인 A씨는 2019년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하다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아이 사체를 냉동해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 업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체는 다른 의료 폐기물과 함께 소각됐다.
A씨 측은 불법 낙태 시술을 하고 아이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시술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생존 확률이 낮았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해왔다.
1심은 살인과 업무상 촉탁 낙태, 사체손괴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헌재에서 정한 입법 시한인 올해 12월 31일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은 A씨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만 무죄로 판단 변경했다.
재판부는 “34주에 제왕절개를 해 아이가 살아 있음을 예견했음에도 낙태를 감행했다”며 “아기가 산 채로 나와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살해하고 시체를 손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모와 모친에게 의뢰받았다고 해도 태어난 신생아를 살해할 권리는 없으며 살인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라며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돼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낙태죄에 대해 무죄라 봤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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