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9층 건물 대부분 병원 사용해도 1층 약국 개설 문제 없다"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3-12 16: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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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원이 건물 2~9층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건물 1층에 있는 약국을 원내약국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약국개설등록 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지역보건소는 약국 개설을 허가하라고 판시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구내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건물 대부분을 한 병원이 사용하고 있어 분쟁의 불씨가 됐다.

해당 건물은 지상 9층 규모로, 2층부터 9층까지 특정 병원이 사용 중에 있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서 A약사가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할 당시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이 입점 돼 있었다. 처분 후에는 분식점과 식당, 사무실 등이 추가로 입점됐다.

부산시약사회와 영도구약사회는 해당 건물 약국은 사실상 ‘편법 원내약국’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소 또한 해당 건물이 단일 병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약국 개설 신청을 거부했다.

반면 A약사는 1층 약국 자리가 병원과 기능적, 공간적으로 독립돼 있다면서 보건소의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해당 점포는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 돼 있지 않은 장소, 즉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약국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돼 있지 않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보건소는 약국 개설 등록 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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