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대 보험료 횡령’ 월향 이여영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3-11 17:17:42
  • -
  • +
  • 인쇄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식 주점 ‘월향’ 이여영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이 대표는 일부 직원의 급여명세서에 4대 보험료가 공제된 것으로 표기한 뒤 이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료로 내야 할 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퇴직 직원은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횡령액과 현재까지 미납 보험료 액수가 상당히 크고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드는 태도를 보인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지자체, 배기가스 노출로 폐암 얻은 환경미화원에 손해배상해야"
"전국 응급실, 백신 부작용 환자 의해 마비 직전…투명하게 정보 공개해라"
코에 걸면 코로나 차단된다? '코고리 마스크' 대표, 검찰 송치
수술일수 허위 진단서 꾸민 안과 의사들, 대법원서 최종 '무죄'
60대 간병인, 같은 병실 보호자와 말다툼 중 흉기 휘둘러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