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양안수술을 하루에 해놓고 이틀에 걸쳐 한쪽 눈씩 수술한 것으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안과의사들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2부는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서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하루에 양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 대해 이틀 간 나눠 수술 받은 것으로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봤다.
양쪽 눈에 대한 백내장 수술을 하루에 걸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하루에 한쪽 눈만 수술한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 사실과 다른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2심 모두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허위진단서 작성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2부는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서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하루에 양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 대해 이틀 간 나눠 수술 받은 것으로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봤다.
양쪽 눈에 대한 백내장 수술을 하루에 걸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하루에 한쪽 눈만 수술한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 사실과 다른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2심 모두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허위진단서 작성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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